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분들 중에서 첫 신고를 하는 분들이나, 이전에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서 저도 기억하고 싶어서 기록하려고 작성해봐요.
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간이과세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좋고, 다른 업종 분들이라도 전반적인 내용에서 간이과세자라고만 한다면 충분히 참고할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이 글을 읽다가 중간에 신고하러 가지마시고 전체 내용을 쭈욱 읽고 흐름을 익힌 다음에 신고하러 가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에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우선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부가세 신고 메뉴가 메인 화면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식으로 부가세 신고 서비스 메뉴가 크게 나옵니다. 만일 이게 안나온다고 하면, 홈택스 메뉴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버튼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기 확정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서 매출. 매입 자료를 자동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야합니다. 어차피 오늘이 16일이라 진행해도 되겠네요.
참고로 간이과세자 분들은 1월달에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아직 기간이 여유롭기는 하지만, 나중에 막상 급하게 하려다 보면 시간도 촉박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접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시간 나실 때 미리미리 해두시길 바라요.
기본정보 입력
들어가면 이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택.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신고대상-간이과세자 선택.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아래 기본정보가 쭉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 맞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요. 신고를 하는 분들은 신고대상기간이 작년 기간이 떠요. 화면을 내려서

업종도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매출 세액 입력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매입 관련 정보들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번호가 있는데 (매출세액 – 공제 세액, 가산세액) 을 계산한 금액이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 1번 – (2번 + 3번) 이 부가세 대상이 되는건데요. 이제 매출 세액을 입력해볼게요.
매출세액 부분에 입력/수정 부분이 있죠. 여기에 있는 각각의 메뉴들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제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부분 밖에 뜨는 게 없어서, 이 부분을 조회해서 반영했고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매출 세액에 있는 각각의 항목에 오른쪽에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더 뜨면서 해당 자료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집계 버튼을 누르고 적용하기.

그러면 이런식으로 적용이 되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작업합니다.

적용하기를 누르고 보면 두가지 항목이 불러온 자료들로 입력이 됩니다.

이제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매출 관련 부분을 모두 이런식으로 조회. 적용하고 나면

과세 표준 명세가 떠요. 이것도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매출 세액에 금액이 반영되는데, 맨위에 있는 금액이랑. 과세분명세랑. 과세표준명세 이 3개가 1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해야합니다. 다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매입 부분 작성해볼게요.
기타 매출분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는 분들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 매출분은 따로 카드나 계좌에 잡히지 않고 현금 결제로 발생한 매출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세액 입력
이제 매입 부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 각각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의 경우에는 사업자 신용카드 공제 내역으로 바꾸는 작업이 미리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라요.
맨 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료조회를 눌러서 나오는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자료가 맞다면

불러오기를 해서 입력한 다음 입력 완료버튼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역시 매입세액 부분을 아래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입력해줍니다.

입력하기로 들어와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밑에 조회(수정)하기 버튼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면 쭉 나오는데요. 조회결과 집계 버튼을 누른 다음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준다음 입력완료.
그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에서는 사업자 카드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쓴 돈 중에서 실제 사업용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요.
공제 가산 세액 입력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공제 가산세액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있는 부분에서도 입력/수정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되는데요. 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분밖에 없었어요. 위 작업과 마찬가지로 불러오기해서 입력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신고하기 전 단계인데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된것이 보이죠. 근데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낼 돈이 없다고 나오는건데요. 그렇다고 마이너스 된 금액을 간이과세자에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팝업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환급은 안되니, 0원으로 맞춰주겠다는 말이에요. 확인.

몇 번 더 확인 팝업이 나오는 데 확인, 동의 이런것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신고 제출이 완료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상당히 간단한 편이고 사업자 카드를 미리 잘 등록해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만 분류해서 쓰면 나중에 신고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간혹 사업용이랑 개인용이랑 구분을 잘 안하고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신고할 때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매입용 신용카드만 따로 두고 다른 곳에서는 아예 결제를 하기 않아서 이렇게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러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쿠팡 등등 플랫폼에서 미리 다 이런 내역들이 잘 정리되기도 해서 그냥 조회하면 알아서 다 뜨더라고요. 부가세 신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