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입니다.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부모님 집, 친척 집 등을 이용해서 사업장을 낼 수 있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변경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해당 양식을 통해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두 개 만들었고, 사업장 이전할 때도 해당 양식을 활용했지만 개설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상 임대차 양식을 공유하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한 번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수정해야할 사항은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수정을 해도 되나, 앞서 언급한 대로 위 양식으로 작성해서 현재까지 반려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양식 상단 파일-다운로드-doc로 다운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요령
위 파일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상단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함,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사업자를 내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있는 주소를 각각 입력합니다.
제 1조의 주소에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건평에 10 제곱미터 약 3평 정도 입력하고 괄호 안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은 36개월 대략 3년 정도 해서 작성하고 향후 계약서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중간에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종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도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각각 이름을 작성하고 (인) 부분에 도장을 삽입하면 됩니다. 도장은 PNG 파일을 삽입하면 됩니다. PNG 파일이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뉴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장을 만들고 삽입하는 방식으로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상단 삽입-그림 을 선택해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삽입하면 됩니다.
모든 작성이 끝났으면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등 서류를 제출할 때 PDF 파일 형식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개설 알아둘 사항
통신 판매업은 매년 등록 면허세를 내야합니다. 12월에 사업자를 내던, 1월에 사업자를 내던 년단위로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소재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서울을 기준으로는 현재 40,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2월에 사업자를 내면 당해 년도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내년에 또 지불해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사업자를 내려는 분들은 1월에 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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