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부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작년에 처음 배달일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합니다. 물론 전업 라이더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을 기준으로 거의 한 5분만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올해 종소세 신고를 했고요. 제가 한 과정을 한 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소세 신고를 처음 해보는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기본 과정만을 담았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배달업 모두 채움 가능한 대상
우선 배달 업종에서 모두 채움 신고는 작년에 배달을 해서 직전년도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만큼의 소득을 벌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홈택스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 해보고 종소세 신고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과정

홈택스 들어가서 민간 인증서(토스 카카오톡 등등…)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버튼이 바로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서 신고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모두채움 대상자 인 경우에는 팝업이 뜨면서 모두 채움 신고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벌어들인 금액이 얼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부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말고 다른 소득도 잡혀있는데, 첫 줄만 보시면 됩니다. 주업종코드에 940918(퀵서비스, 배달 등) 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작년에 배달해서 대충 600만원 정도 벌어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탔네요… 저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배민 커넥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미 다 잡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금액은 국세청에 집계된 수입은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 요기요 등등)에서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니 내가 계산한 것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본인이 배달하는 플랫폼에 따라서는 수입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한 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표에 보이는 경비 부분에 배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기름값, 보험료 등등)이 미리 일정 비율로 잡혀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주업종코드 번호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다른 코드로 설정되어 있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바로 신고하기를 진행하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0원으로 뜨는 분들이라도 마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수입도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 뿐 배달만 6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낮은 세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내가 했다 확인하고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서를 확인해서 나오는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지방세까지 납부
이렇게 종합소득세(국세)를 납부했고. 이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 부분을 클릭하면 새 인터넷 창으로 위택스 홈페이지가 켜지면서 지방세 납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거기서 지방세까지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지방세가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방세까지 확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카드 납부가 되길래 카드로 납부했어요. 종소세, 지방세 각각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고 앞서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연동되서 금액 확인. 납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배달 부업을 하면서 올해 종합소득세랑 그리고 지방세까지 납부를 했는데요.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간편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감사할 만큼 편한 것 같네요. 만약 직접 작년 수입 계산하고 비용도 하나하나 계산해서 타이핑해야 했다면 진짜 귀찮았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체크해볼게요.
인적 공제와 부양가족
모두채움 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반영합니다. 우선 가족 관계에 따라서 납부 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태어난 경우, 또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 항목에서 이를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므로 잊지 말고 챙기세요. 이 외에도 공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이 만능은 아님
저는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고 있어서 실제로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는 않는 편인데요. 대신 스로틀이 아닌 파스라 무릎이 좀 안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은 자전거 보다는 비용이 더 크죠. 만일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세금보다 오토바이 수리비, 기름값, 보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입니다. 설령 환급받을 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쳐야만 나중에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 업무를 볼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위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짜 편하게 되어있으니 바로 접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아닌 대상
모두 채움이 아닌 분(2400만원 이상)들의 경우에는 정기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모두채움이 아니더라도 홈택스의 정기신고 작성 메뉴에서 새로작성하기를 누르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일이 타이핑하기보다 불러오기 버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일 전업 라이더에 배달 실력이 좋아서 금액이 크다 하는 분들이라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나 요즘 시중에 나온 삼쩜삼, 쌤 157 같은 앱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종소세를 납부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처음 종소세를 신고해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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