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에 적절한 범위와 그리고 주의해야할 사용처 등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무턱대고 아무데서나 사용을 했다가는, 향후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쓰면 안되는 곳에서 결제가 안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결제를 하면 정상적으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긁을 때는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알수도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단순히 쓴 돈을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법인카드를 쓰는 당사자 혹은 관계자라면 아래 정보들을 한 번 쭉 읽어보시고 반드시 세부적인 부분은 더 공부하셔서 상식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법인카드 적정 사용범위
법인 카드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의 종류 및 특징
- 무기명 법인카드: 이름 없이 법인명만 기재되며, 전 임직원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법인 비용 처리에 사용됩니다.
- 기명식 법인카드: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비용 추적이 용이하고 간편 결제 등록이 쉽지만, 인원 변동 시 재발급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개인형 법인카드: 상환 의무가 1차적으로 임직원 개인에게 있고 법인이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법인의 직접적인 상환 부담을 줄일 때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사용 범위를 한 번 살펴볼게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매출 창출과 업무에 기여하는 용도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이건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체크하는 게 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시간대 및 요일
주말, 공휴일, 심야 시간대 사용은 사적 용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야근 식대나 휴일 거래처 미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지출 결의서 등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곳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토/일요일이나 빨간 날(크리스마스, 어린이날 등)에 사용한 내역은 우선 ‘혐의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업무상 사용했다면 누구를 만나 어떤 회의를 했는지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가족 외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긁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장소적 범위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대표자 거주지 인근에서의 빈번한 결제는 가사 경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대표자의 주소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위치와 상관없이 대표자 집 근처의 마트, 빵집, 편의점 등에서 반복 결제된 내역은 사적 사용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해외 결제 건
해외에서도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있죠. 개인 여행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직급별 여비 규정을 마련하고, 출장 목적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해외 출장 시 가족과 동반하여 면세점 쇼핑, 테마파크 입장권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출입국 기록을 대조하며, 가족 동반이 확인되는 순간 출장비 전체가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고가물품 및 사치품
백화점에서의 고가 물품이나 골프장 비용 등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특히 골프 비용은 접대비 한도 내에서 처리하되,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외 주의해야 할 내역
이 외에 개인 업종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 사용 내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PT), 병원(성형외과, 피부과), 자녀 학원비, 미용실 등은 업종 코드상 법인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는 업종입니다. 특히 1인 법인이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탈세 자백과 같습니다.
거기에 금덩어리(골드바) 및 고가 미술품 구매법인 돈으로 금이나 그림을 사서 대표자 집 안방이나 거실에 두는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인 자산은 반드시 법인 사업장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접대비 및 상품권 관리
주의해야할 부분으로 접대비와 같은 부분에서도 또 주의를 기해야하는데요. 그리고 상품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 가장 집요하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 언제 주었는지 성명과 서명이 포함된 ‘상품권 수불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한도: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 원(일반 기업 1,200만 원)에 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개인카드로 결제 후 청구하는 방식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청첩장 등을 첨부하여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 상품권 구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은 가능하나, 2~3천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 시 국세청의 주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주었는지 사용처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일리지 사용 관련
- 법인카드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 업무(출장 등)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사적인 해외여행 등에 유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의심받기 쉬운 항목(주말, 거주지 인근, 고액 결제)은 지출 결의서나 품의서 등의 문서화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 사용 적발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단순히 쓴 돈을 돌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부정 사용 한 것이 적발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 1차 (법인세):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며, 법인세와 가산세(약 200만 원)가 부과됩니다.
- 2차 (소득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상여)으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소득세가 대폭 상승합니다. (최고 세율 구간 시 약 450만 원)
- 3차 (건보료/연금):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급 청구됩니다. (약 100만 원)
결론적으로 1,000만 원을 잘못 쓰면 세금으로만 약 750만 원(원금의 75%)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세금 폭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지갑 속에서 확실히 분리하여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작은 습관이 노후 자금과 회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더욱이 아직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때에 방심하게 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지키고 처리하고 있는 법인일 수록 더 조심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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