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7월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달이죠. 그렇기에 사업자 분들에게는 부가세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할 세금 납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했지만 면제 대상 사업자로 해당이 되어 납부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기준이기에,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분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 따라서는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데도 부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
부가세 면제 대상을 파악하기 전에 과세자 타입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자 유형으로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부가세 면제 대상은 간이과세자 내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일반과세자라고 한다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 간이의 차이는 매출액 1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자 입니다.
혹은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처음 사업자를 낼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개설했거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했다고 한다면 일반과세자일 수도 있어요.
간이 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
이렇게 간이 과세자 중에 1년 기준 매출액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개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1월에 개업을 해서 11월, 12월 합친 매출이 1500만원이라고 한다면 2달동안 1500만원.
이를 연간으로 추정을 해보면 1500 X 6 = 9000만원 입니다. 그러니 과세 기간 중간에 개업을 해서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4800만원을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로 개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4800만원이라는 기준은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한 경우라면 연 환산 매출액이 정확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에 따른 차이
또한 간이/48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부가세가 나오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과세 유흥장소 내 유흥주점 사업자
위 업종에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참고하시어 부가세 처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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