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등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잡힐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우 편리한 기능으로 개인 사업자로써 사업 관련 내역으로 카드를 사용한다면 해두면 정말 좋은 작업입니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는 아니지만, 해두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고 몇 가지 궁금할 수 있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개인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화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상단에서 사업장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를 선택해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번호 입력 등록완료

위에 동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동의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카드사를 선택 후 카드 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등록 접수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카드는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용으로 발급 받은 카드가 아닌, 개인 사용 신용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개인용 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향후 세금 신고할 때 내역이 사업용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야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다 등록해두면 나중에 문제 안되는 선에서 알아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개인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카드를 미리 등록하시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향후 편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비용 처리를 증빙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 사용 내역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연락해서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모두 받아서 하나씩 다 입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카드 사용하면 향후 세금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불러온 카드 사용 내역들 중 공제를 할지 안 할지만 선택하면 되는 간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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