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매입 공제 받도록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부가세 신청 기간이 왔고 작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들에 대해 공제할 건 공제를 했는데요.
사업자를 오래 운영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올해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카드 결제된 것들을 매입 공제로 바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서 알아둬야할 매입공제 내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간단히 체크해볼게요.
매입세액 공제 변경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여러 건을 변경해야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PC를 통해서 접속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홈택스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한 다음 보이는 메뉴에서 상단에 계산서.영수증.카드 상단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좌측에 신용카드 매입.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클릭하여 나오는 메뉴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홈택스 UI나 메뉴 구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경로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상단 검색창에 “매입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난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해주시고요.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 조회기간 부분에 원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조회하면 등록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역들이 선택불공제로 다 되어있는게 보이죠. 이제 아래 내역 중에 원하는 결제건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공제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왼쪽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고 불공제로 되어있는 걸 공제로 바꾼 다음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되어있는 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모든 결제건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만 선택해야합니다.
제 경우에는 매입하는 곳 딱 한 곳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모두 선택해서 공제로 바꾸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로 바꿔야하는 건 하나하나 일일히 클릭해서 바꿔줘야합니다. 아마, 신중하게 정확히 하나하나 보고 변경하라는 뜻에서 일괄 변경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안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된 상식을 알아보면서, 어떤 항목은 공제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당연불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건 애당초 공제가 안되는 거니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 그런건 당연 불공제.
매입세액 공제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매출 시 받은 세금(매출세액) – 매입 시 지불한 세금(매입세액)을 계산해 납부합니다. 사업을 위해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10%)를 내가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입니다. 즉,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가능 항목 vs 불가 항목
항목모든 카드 결제 내역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공제 체크하면 안되요. 가장 중요한건 실제 사업을 위한 지출이었는가. 그리고 상대방 사업자 유형은 뭔가. 이 부분입니다.
공제 가능 항목
- 비품 및 소모품: 사무용품, 컴퓨터, 가구,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 복리후생비: 직원들과의 회식비, 간식비, 생일 선물 등 (단, 대표자 혼자 먹은 식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통신비 및 공과금: 사업장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광고선전비: 온라인 광고비, 전단지 제작비 등
- 차량 유지비: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주유비 및 수리비
공제 불가 항목
| 구분 | 주요 내용 |
|---|---|
| 면세/간이사업자 거래 | 병원, 서점, 농산물 등 면세 사업자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영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 접대비 | 거래처 선물, 거래처와의 식사 등 (이는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공제는 불가)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일반적인 세단(아반떼, 그랜저 등), SUV 등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
| 개인적 용도 | 가사 비용, 가족 식사, 개인 취미 생활 등 사업과 무관한 지출 |
| 항공, 철도, 고속버스 | 여객운송 용역은 법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단, 택배/이사 화물은 가능) |
| 해외 결제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 (국내 부가세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위와 같은 분류를 통해 매입 세액으로 공제해야하는 건들을 분류해서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