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발급 받았는데요.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다 사용해야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 50만원 정도는 되는 금액이라 어떻게든 빨리 소모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곳.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는지 등등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가능처
사용 가능한 곳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요금들에 적용이 됩니다. 아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의 공과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공과금을 크레딧을 받은 카드로 결제. 혹은 자동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보험료
사업자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각각 크레딧 카드로 납부되도록 설정을 해두었어요.
보통은 자동이체 납부로 설정이 되어있으실텐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존에 카드가 아닌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변경을 했는데. 바로 변경이 안되서 기존에 등록된 자동 이체를 해지하고 다시 카드 자동 납부로 변경했습니다.
차량 연료비
주유비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연료비가 기준이기는 한데요.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주유소 충전소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통신비 역시도 필수 지출 항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SKT, KT, LG u+, 알뜰폰). 사업장에 연결된 인터넷 요금 역시 이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위 내역에 해당되는 항목을 크레딧을 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내 돈이 아닌 크레딧이 우선 빠져나가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기한
사용 기한도 미리 알아두어야 겠죠. 사용 기한은 2025년 올해 까지입니다. 정확히 2025년 12월 31일 까지에요. 물론 사업자에 따라서 한달만에 다 쓸 수도 있지만, 원하는 항목을 해당 카드로 납부할 계획을 세워서 납부하면 올해까지 빠져 나갈 금액을 계산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국고로 회수가 된다고 하니 꼭 다 쓰는게 좋겠죠.
차감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남은 잔액은 내 돈에서 빠져 나간다고 하니 전부 다 소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받아둔 부담 경감 크레딧을 사용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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