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공제 혜택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번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시기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불 완납을 하면 깍아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납부 시기별 공제액과 신청하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액 납부 시기별 공제율
납부 월 | 공제액 |
1월 | 11개월 분(2월-12월) 중 5% |
3월 | 9개월 분(4-12월) 중 5% |
6월 | 6개월 분(7-12월) 중 5% |
9월 | 3개월 분(10-12월) 중 5% |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1,3,6,9월 중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연납 공제율은 2023년인 전년도(7%)에 비해 올해(2024년)에는 5%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세액 일시납 신청처
신청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납부가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ETAX 신청
-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및 전화
연납 소유권 이전 및 폐차로 인한 환급
연세액을 완납했지만 차량의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미리 낸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및 말소 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 동안 미리 지불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TAX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환급] –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