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지불해야 하는 지방세인데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등 개인 사업자를 내고 셀러로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당 매년 1회 씩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요금은 얼마인지, 납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로 접속을 해줍니다. 홈택스랑 위택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홈택스는 국세를 신고, 납부하는 곳 / 위택스는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곳입니다. 위택스로 접속하시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상단에 보이는 나의 위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접속합니다.

납부할 지방세를 확인하시고 납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불해야할 등록면허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버튼을 선택하세요. 여러건이 있다면 건별로 선택 / 전체 선택 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불을 누르고 나면 한번 더 상단에 납부 확인 팝업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선택.

그러면 회원 납부 / 타인 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회원납부].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용자,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통한 납부를 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타인 납부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절차에 따라 본인의 카드를 통해 카드 결제 혹은 무통장입금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금액
통신판매업은 지역에 따라 과세 구간이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 | 45,000원 |
그 외의 시 | 22,500원 |
군 단위 | 12,000원 |
1월 31일까지 납부 일자내에 납부를 하면 납부 금액이 일부 할인이 되며 납부기한을 초과해 1월 31일까지 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3%의 추가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납부시 주의해야 할 사항
- 회원납부 / 타인납부 선택
- 등록 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등록 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등록면허세가 얼마 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12월에 영업을 시작하더라도 1월에 또 납부를 해야하기에 12월에는 준비를 마치고 1월에 등록면허세 납부와 함께 영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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